[화봉공동]어울림화봉공동생활가정 2017년 세입세출결산보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화봉공동 작성일18-04-02 20:26 조회1,867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어울림화봉공동생활가정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2항에 의거하여 2017년 세입.세출 결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