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호작업] 어울림보호작업장&화봉연암공동생활가정 2020년 4/4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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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호작업 작성일20-12-21 17:38 조회1,05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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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 36조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여 실시하였습니다.
1. 내 용 : 2020년 제4차 시설운영위원회
2. 회의방법 : 서면보고/심의(운영위원회 메일발송)
3. 사 유 :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회의 지양권고에 따른 조치
4. 보고일자 : 2020년 12월 10일(목)
5. 회의내용 :
- 어울림보호작업장&화봉연암공동생활가정 일반현황보고
- 2020년 4/4분기 사업실적보고
- 2020년 사업운영평가 및 2021년 사업계획(안) 보고
- 2020년 3차추가경정예산(안) / 2021년 세입세출예산(안) 보고심의
- 기타보고 및 심의
1. 내 용 : 2020년 제4차 시설운영위원회
2. 회의방법 : 서면보고/심의(운영위원회 메일발송)
3. 사 유 :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회의 지양권고에 따른 조치
4. 보고일자 : 2020년 12월 10일(목)
5. 회의내용 :
- 어울림보호작업장&화봉연암공동생활가정 일반현황보고
- 2020년 4/4분기 사업실적보고
- 2020년 사업운영평가 및 2021년 사업계획(안) 보고
- 2020년 3차추가경정예산(안) / 2021년 세입세출예산(안) 보고심의
- 기타보고 및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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