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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동]어울림연암·화봉공동생활가정 2021년 1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대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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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봉공동 작성일21-04-06 17:30 조회78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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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 36조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여 실시하였습니다.

  1. 내    용 : 2021년 제1차 시설운영위원회
  2. 회의방법 : 서면보고/심의(운영위원회 메일발송)
  3. 사    유 :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회의 지양권고에 따른 조치
  4. 보고일자 : 2021년 03월 18일(목)
  5. 회의내용 :
    - 2021년 1/4분기 주요사업 보고
    - 2021년 2/4분기 추진사업 보고
    - 2020년 결산(안) 보고
    - 기타보고 및 심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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