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호작업] 2018년 어울림보호작업장 및 화봉.연암공동생활가정 3/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
페이지 정보
작성자 보호작업 작성일18-10-11 14:35 조회1,532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어울림보호작업장 ,공동생활가정 운영위원회 회의록18년 3분기.hwp (22.7M) 152회 다운로드 DATE : 2018-12-18 12:37:30
관련링크
본문
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6조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, 앞으로 더 노력하는 어울림보호작업장 및 화봉.연암공동생활가정 이 되겠습니다.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, 앞으로 더 노력하는 어울림보호작업장 및 화봉.연암공동생활가정 이 되겠습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