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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보호작업] 어울림보호작업장 2020년 1/4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대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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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호작업 작성일20-06-11 17:24 조회1,39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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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 36조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여 실시하였습니다.

 1. 내    용 : 2020년 제1차 시설운영위원회
 2. 회의방법 : 서면보고/심의(운영위원회 메일발송)
 3. 사    유 :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회의 지양권고에 따른 조치
 4. 보고일자 : 2020년 03월 20일(금)
 5. 회의내용
  - 어울림보호작업장 일반현황보고
 - 2020년 1/4분기 사업실적 및 2/4분기 사업계획 보고
 - 2020년 세입세출결산심의
  - 제 3회 꿈을 응원합니다 관련 사업계획보고
  - 코로나19관련 휴관조치 등 시설 대응조치사항 보고
  - 기타사항 보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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