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득공제
어울림복지재단은 작은 정서도 감사히 여기며
후원자를 소중히 여기는 재단입니다.
소득공제
- 홈 > 후원안내
어울림복지재단에 베풀어 주신 나눔과 사랑 덕분에 감사했고, 행복했습니다.
어울림복지재단은 어제보다는 오늘이, 오늘보다는 내일이,
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기부금영수증 발급기준
- 기부금·품의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후원자 본인 명의로 발급됩니다.
- 기부금 유형 : 어울림복지재단의 후원금은 지정기부금(코드 40)에 해당
- 기부금 공제 : 소득금액의 30% 세액공제 [법인은 소득금액의 10%]
* 3천만원이하 : 15% / 3천만원초과 : 25% (단, 소득의 30%까지 세액공제 한도)
- 기부금 공제대상 :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(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·형제자매 등)
* 단,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이 있으며 다른 후원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
기부금영수증 확인방법
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
www.hometax.go.kr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(단,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한 후원자에 한함.)
어울림복지재단 법인사무국
문의 : 052-286-1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