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센터주간]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 2023년 1차 추가경정 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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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센터주간 작성일23-05-18 20:14 조회26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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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세입에 있어서
- 보조금(인건비 및 운영비, 추가운영비, 이용자 급간식비 지원)교부 결정액 확정에 따른 보조금 증액
- 법인 지정기탁금으로 2023년 현대자동차(주)울산공장 지정기탁사업 실시에 따른 법인전입금(후원금) 증액
- 이월금 확정에 따른 이월금 수입(전년도이월금_자부담, 후원금) 증액
- 잡수입 조정에 따른 잡수입 증액
■ 세출에 있어서
- 기구 및 집기류, 소규모 수선비 집행 증가 및 보조금 지원 주거래 은행 변경(경남은행->농협)에 따른 이체 수수료 발생분 증가로 운영비(수용비 및 수수료) 증액
- 도시가스 사용요금 증가에 따른 운영비(기타 공공요금) 증액
- 법인전입금(후원금) 사업 확정에 따른 사회심리재활사업(방과후 여가활동지원)확대 편성으로 사업비 증액
- 예비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
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,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보조금(인건비 및 운영비, 추가운영비, 이용자 급간식비 지원)교부 결정액 확정에 따른 보조금 증액
- 법인 지정기탁금으로 2023년 현대자동차(주)울산공장 지정기탁사업 실시에 따른 법인전입금(후원금) 증액
- 이월금 확정에 따른 이월금 수입(전년도이월금_자부담, 후원금) 증액
- 잡수입 조정에 따른 잡수입 증액
■ 세출에 있어서
- 기구 및 집기류, 소규모 수선비 집행 증가 및 보조금 지원 주거래 은행 변경(경남은행->농협)에 따른 이체 수수료 발생분 증가로 운영비(수용비 및 수수료) 증액
- 도시가스 사용요금 증가에 따른 운영비(기타 공공요금) 증액
- 법인전입금(후원금) 사업 확정에 따른 사회심리재활사업(방과후 여가활동지원)확대 편성으로 사업비 증액
- 예비비 조정에 따른 예비비 감액
울산장애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, 법인이사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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