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장애인복지관]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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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어울림 작성일23-08-17 16:55 조회20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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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■세입에서
■ 사업수입에 있어, 47,630천원에서 22,000천원으로 25,630천원 감액
- 기능향상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총 14,630천원 감액
- 식당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10,200천원 감액
■ 보조금수입에 있어, 914,918천원에서 943,568천원으로 28,650천원 증액
- 기타보조금으로 장애인목욕탕사업 운영에 따른 28,650천원 편성
■ 후원금수입에 있어, 55,500천원에서 24,000천원으로 31,000천원 감액
- 지정후원금 감소에 따른 17,000천원 감액
- 비지정후원금 감소에 따른 14,000천원 감액
■ 전입금수입에 있어, 목간 조정하여 총액 변경 없이 30,000천원 편성
■ 잡수입은 예산 조정
■■세출에서
- 인건비에 있어 제수당 변경 및 기타후생경비 감소에 따른 총5,570천원 감액
- 업무추진비에 있어 기관운영비 절감에 따른 2,000천원 감액
- 운영비에 있어 수용비 및 도시가스 사용료 증가, 제세공과금, 여비, 기타운영비 절감에 따른 총6,700천원 증액
- 시설비에 있어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볼라드 및 수중펌프설치 공사에 따른 2,000천원 증액
- 자산취득비에 있어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및 복지관 운영 비품 구입에 따른 3,000천원 증액
-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시설유지비 절감에 따른 5,000천원 감액
- 상담지원사업에 있어 정보 제공지 제작비 절감에 따른 1,300천원 감액
- 통합사례지원사업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통합하여 편성, 통합사례관리서포터즈단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총 4,400천원 감액
- 기능향상지원사업에 있어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조정 및 환경관리비 절감에 따른 13,000천원 감액
- 가족지원사업에 있어 가족상담 및 교육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3,300천원 감액
- 평생교육사업에 있어 평생교육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7,300천원 감액
- 지역연계사업에 있어 지역 및 인적자원 개발관리 사업조정에 따른 6,800천원 감액
- 권익옹호지원사업에 있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편의시설모니터링지원단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3,400천원 감액
- 직업지원사업에 있어 직업상담 및 평가, 직업 적응 훈련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1,000천원 감액
- 기획운영사업에 있어 식당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10,200천원 감액
- 장애인목욕탕사업에 있어 장애인목욕탕사업 운영에 따른 28,650천원 증액
- 예비비에 있어 식당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자부담 수입 감소로 1,800천원 감액
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
2023년도 제5차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■ 사업수입에 있어, 47,630천원에서 22,000천원으로 25,630천원 감액
- 기능향상 및 평생교육프로그램 등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총 14,630천원 감액
- 식당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10,200천원 감액
■ 보조금수입에 있어, 914,918천원에서 943,568천원으로 28,650천원 증액
- 기타보조금으로 장애인목욕탕사업 운영에 따른 28,650천원 편성
■ 후원금수입에 있어, 55,500천원에서 24,000천원으로 31,000천원 감액
- 지정후원금 감소에 따른 17,000천원 감액
- 비지정후원금 감소에 따른 14,000천원 감액
■ 전입금수입에 있어, 목간 조정하여 총액 변경 없이 30,000천원 편성
■ 잡수입은 예산 조정
■■세출에서
- 인건비에 있어 제수당 변경 및 기타후생경비 감소에 따른 총5,570천원 감액
- 업무추진비에 있어 기관운영비 절감에 따른 2,000천원 감액
- 운영비에 있어 수용비 및 도시가스 사용료 증가, 제세공과금, 여비, 기타운영비 절감에 따른 총6,700천원 증액
- 시설비에 있어 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볼라드 및 수중펌프설치 공사에 따른 2,000천원 증액
- 자산취득비에 있어 프로그램실 환경개선 및 복지관 운영 비품 구입에 따른 3,000천원 증액
-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시설유지비 절감에 따른 5,000천원 감액
- 상담지원사업에 있어 정보 제공지 제작비 절감에 따른 1,300천원 감액
- 통합사례지원사업에 있어 주거환경개선서비스를 일상생활지원서비스로 통합하여 편성, 통합사례관리서포터즈단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총 4,400천원 감액
- 기능향상지원사업에 있어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조정 및 환경관리비 절감에 따른 13,000천원 감액
- 가족지원사업에 있어 가족상담 및 교육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3,300천원 감액
- 평생교육사업에 있어 평생교육프로그램 조정에 따른 7,300천원 감액
- 지역연계사업에 있어 지역 및 인적자원 개발관리 사업조정에 따른 6,800천원 감액
- 권익옹호지원사업에 있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및 편의시설모니터링지원단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3,400천원 감액
- 직업지원사업에 있어 직업상담 및 평가, 직업 적응 훈련 운영 시기 조정에 따른 1,000천원 감액
- 기획운영사업에 있어 식당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10,200천원 감액
- 장애인목욕탕사업에 있어 장애인목욕탕사업 운영에 따른 28,650천원 증액
- 예비비에 있어 식당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자부담 수입 감소로 1,800천원 감액
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에 의거하여
2023년도 제5차 법인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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