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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애인복지관]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 2023년 3차 추가경정예산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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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어울림 작성일23-12-12 15:26 조회6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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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추경사유]
  ■■세입에서 
  ■ 사업수입 있어, 22,000천원에서 16,500천원으로 5,500천원 감액
  - 기능향상 및 평생교육프그로그램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500천원 감액
  - 식당 운영 기간 조정에 따른 5,000천원 감액
  ■ 후원금수입에 있어, 24,000천원에서 5,000천원으로 19,000천원 감액
  - 지정후원금 수입 감소에 따른 14,000천원 감액
  - 비지정후원금 수입 감소에 따른 5,000천원 감액
  ■ 잡수입은 예산 조정
  ■■세출에서 
    - 운영비에 있어 차량 운행 기간 조정, 연료비·공공요금 및 차량·시설 관련 보험료 감소에    따른 총 8,100천원 감액
    - 시설비에 있어 시설 환경 보수 공사 기간 조정에 따른 8,500천원 감액
    - 자산취득비에 있어 비품 구입비 절감에 따른 4,000천원 감액
    - 통합사례지원사업에 있어 저소득긴급생계비(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) 지원에 따른 200천원 증액 
    - 기능향상지원사업에 있어 재활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 절감에 따른 1,750천원 감액
    - 평생교육사업에 있어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조정에 따른 1,948천원 감액
    - 직업지원사업에 있어 직업적응훈련 및 취업 준비·지원 시기 조정에 따른 1,900천원 감액
    - 기획운영지원사업에 있어 홈페이지 개설 및 기관 홍보 물품 제작증가에 따른 2,000천원 증액
    - 편의증진사업에 있어 주방부식비 절감에 따른 1,000천원 감액
    - 잡지출은 예산 조정
    - 예비비에 있어 식당 자부담 수입 감소에 따른 예비비 400천원 감액

울산광역시북구장애인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
제13조에 의거하여 2023년도 제7차 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
확정된 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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