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북구재가] 북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4차 운영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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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북구재가7337 작성일20-12-21 19:04 조회1,091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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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20. 12.14.
나. 장 소 : 각 위원 소속 사무실
다. 참석인원 : 총6명
라. 진행방법 : 코로나19로 개별 방문 후 서면 심의
마. 주요내용 : 2020년 2차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예산(안) 보고,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 심의 등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20. 12.14.
나. 장 소 : 각 위원 소속 사무실
다. 참석인원 : 총6명
라. 진행방법 : 코로나19로 개별 방문 후 서면 심의
마. 주요내용 : 2020년 2차 추가경정 및 2021년도 예산(안) 보고, 주요사업 실적 및 계획 심의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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