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동]어울림연암·화봉공동생활가정 2021년 3분기 운영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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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봉공동 작성일21-10-01 12:20 조회684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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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21. 09. 16.(금) 17:00~18:30
나. 장 소 : 가까운cafe
다. 참석인원 : 총 7명
라. 주요내용 : 붙임 자료 참조
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눠주신 소중한 의견들과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
보다 발전하는 어울림연암·화봉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21. 09. 16.(금) 17:00~18:30
나. 장 소 : 가까운cafe
다. 참석인원 : 총 7명
라. 주요내용 : 붙임 자료 참조
바쁘신 와중에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오늘 운영위원회를 통해 나눠주신 소중한 의견들과 논의내용을 적극 반영하여
보다 발전하는 어울림연암·화봉공동생활가정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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