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호작업,공동] 어울림보호작업장/어울림화봉,연암공동생활가정 2019년 3/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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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호작업 작성일19-10-01 19:20 조회1,370회 댓글0건첨부파일
- 어울림보호작업장 운영위원회 회의록19년 3분기.hwp (53.0K) 95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2-05 17:19:13
- 2019년어울림화봉연암공동생활가정 3차 운영위원회 회의록.hwp (561.0K) 27회 다운로드 DATE : 2019-12-05 17:20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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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19. 09. 17.(화) 18:30~20:00
나. 장 소 : 북구 명촌 원터가든
다. 참석인원 : 총 6명(운영위원 5명, 직원 1명)
라. 주요내용 : 붙임 자료 참조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19. 09. 17.(화) 18:30~20:00
나. 장 소 : 북구 명촌 원터가든
다. 참석인원 : 총 6명(운영위원 5명, 직원 1명)
라. 주요내용 : 붙임 자료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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