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호작업] 어울림보호작업장 4/4분기 운영위원회 개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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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보호작업 작성일19-12-17 17:03 조회1,30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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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3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하여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19. 12. 10.(화) 18:30~20:00
나. 장 소 : 북구 명촌 가향
다. 참석인원 : 총 5명
라. 주요내용 : 붙임 자료 참조
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시설운영위원회를 실시하였습니다.
가. 일 시 : 2019. 12. 10.(화) 18:30~20:00
나. 장 소 : 북구 명촌 가향
다. 참석인원 : 총 5명
라. 주요내용 : 붙임 자료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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