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동][보호작업]어울림연암·화봉공동생활가정&어울림보호작업장 2020년 3분기 운영위원회 서면대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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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화봉공동 작성일20-10-27 18:36 조회1,15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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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시설에서는 사회복지법 제 36조 동법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하여 운영의 체계적, 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설운영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여 실시하였습니다.
1. 내 용 : 2020년 제3차 시설운영위원회
2. 회의방법 : 서면보고/심의(운영위원회 메일발송)
3. 사 유 :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회의 지양권고에 따른 조치
4. 보고일자 : 2020년 09월 18일(금)
5. 회의내용
<어울림연암&화봉공동생활가정>
○ 2020년 3/4분기 주요사업 보고
○ 2020년 4/4분기 추진사업 보고
<어울림보호작업장>
□ 운영현황보고 및 심의
○ 어울림보호작업장 일반현황
○ 2020년 3/4분기 사업실적 및 4/4분기 사업계획 보고/심의
○ 기타보고 및 심의
- 2020년 2차추경예산(안)보고
1. 내 용 : 2020년 제3차 시설운영위원회
2. 회의방법 : 서면보고/심의(운영위원회 메일발송)
3. 사 유 :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면접촉회의 지양권고에 따른 조치
4. 보고일자 : 2020년 09월 18일(금)
5. 회의내용
<어울림연암&화봉공동생활가정>
○ 2020년 3/4분기 주요사업 보고
○ 2020년 4/4분기 추진사업 보고
<어울림보호작업장>
□ 운영현황보고 및 심의
○ 어울림보호작업장 일반현황
○ 2020년 3/4분기 사업실적 및 4/4분기 사업계획 보고/심의
○ 기타보고 및 심의
- 2020년 2차추경예산(안)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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